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2014. 2. 22. 피고로부터 D공사를 공사대금 236,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159,830,332원 약정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4. 12. 3. 전주지방법원 2014카단3975호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위 결정은 피고에게 2014. 12. 8.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2040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1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59,830,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외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3. 20. 전주지방법원 2017타채1494호로 ‘이 사건 가압류에 따른 159,830,332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47,554,996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위 명령은 2017. 3.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이전인 2014. 3. 6. 23,650,000원, 2014. 8. 28. 30,000,000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4. 12. 19. 23,650,000원을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으로 소외 회사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