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5. 육군에 입대한 후 수도군단 1175야공단 155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0. 3. 5. 만기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24. 부대에서 태권도 시범경기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 부위로 바닥을 짚어 부상을 입었는데, 2009. 4. 27. 국군수도병원에서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척골 극상돌기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9. 4. 28.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3. 3. 5.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절차인 신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다시 2015. 6. 16. 재확인 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비대상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의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에도 우측 손목관절에 상당한 기능장애가 남아 있고, 그 상태는 적어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별표 3]이 정하는 상이등급 6급 2항 7121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7급 7124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