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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6 2018구단75439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3. 1. 공군에 입대하여 B전투비행단 인사처 교육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1986. 11. 12. 16:30경 체육활동 중 동료와 씨름경기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땅에 어깨를 부딪혀 ‘견봉쇄골관절 분리 좌’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며, 1990. 3. 31. 대위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7. 피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6. 18. 원고에 대하여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및 오구쇄골 분리(페미스터술 원고가 1986. 11. 17.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및 오구쇄골 분리에 대하여 받은 수술명 ,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인정상이로 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7. 26.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는 2018. 10.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신체적 희생의 장애정도가 상이등급구분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좌측 견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상이등급 제7급 7124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1986년 수술을 받은 뒤 현재까지 좌측 견관절에 기능장애가 있으므로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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