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3. 8. 12. 전역(심신장애)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0.경 연대에서 주최한 풋살대회에서 중대 대표선수로 출전하여 경기를 하던 도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입었음을 이유로 2013. 8. 27.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심의 결과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한 후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2014. 5. 23. 광주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피고는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장애가 남아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몸 상태를 제대로 검사하거나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의 자문의가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만 보고 판단한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상이등급이 부여되기 위한 최소 기준인 7급 또는 6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좌측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거나(6급 2항 8119호), 좌측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거나(6급 2항 8121호), 좌측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어야 한다
(7급 8122호).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