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8. 00:00경 울진군 죽변면 불상의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현대M카드를 습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3. 8. 22:02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번호불상의 택시를 타고 같은 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까지 가서 택시비 9,700원을 C 명의의 현대M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C 명의의 현대M카드를 이용해 합계 815,090원 상당을 결제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일시 및 장소 사용금액 피해자 비고 1 2015. 3. 8. 22:02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 9,720원 불상 택시비 2 위 같은 날 22:15경 위 D에 있는 E마트 27,120원 불상 물품구매 3 위 같은 날 22:17경 위 D에 있는 E마트 105,000원 불상 물품구매 4 위 같은 날 21:51경 위 F에 있는 G편의점 76,250원 불상 물품구매 5 위 같은 날 23:08경 위 H에 있는 I모텔 40,000원 불상 숙박비 6 위 같은 날 23:14경 위 J에 있는 K식당 27,000원 불상 물품구매 7 2015. 3. 9. 00:08경 위 L에 있는 M주점 270,000원 불상 주대 8 위 같은 날 01:59경 위 같은 장소 170,000원 불상 주대 9 위 같은 날 02:15경 위 N에 있는 O 편의점 90,000원 불상 물품구매 사용액(편취 내지 이득액) 합계 815,09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