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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13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9. 1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카드 1장, 카카오뱅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19. 13: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마사지 값을 계산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KB국민카드가 피고인의 카드인양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 01:30경 청주시 청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주류대금을 계산하기 위해 위 KB국민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양 종업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K에게 12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0. 02:33경 청주시 청원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마사지 값을 계산하기 위해 위 KB국민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양 종업원 P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P에게 4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21. 20:30경 청주시 청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술값 300,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KB국민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양 종업원 T에게 제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카드사용이 정지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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