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4 2016고단1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80』

1. 상해 피고인 B은 2015. 5. 30. 22:2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양 눈이 멍이 들고 심하게 부어오르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 B은 2016. 5. 31 02: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카니발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가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싼타모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가 약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141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 30. 22:0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알콜의존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 소주 3병, 안주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6. 7. 1. 00:2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