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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0887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 C, D, E,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93,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0.부터 2015. 7. 17...

이유

1. 원고의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피고 G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원고와 피고 A, B, D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E, F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는, 위 피고가 불법대출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그 대가로 받은 돈이 450만 원 정도이고, 우리은행도 근로자전세금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신청인이 실제 근로자인지, 임차인인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등 참조). 피고 A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G가 나머지 피고들의 이 사건 사기대출에 가담하였거나 방조하였고. 설령 이 사건 사기대출에 가담,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과실로 이 사건 사기대출을 돕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 G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G가 나머지 피고들의 이 사건 사기대출에 가담하였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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