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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2387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6,813,207원 및 그 중 32,311,478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의 의무가 있다

(피고 D, E, F, G, H, I가 망 J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망 J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여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망 J의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A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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