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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나9336
임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 기재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부족증거로 “갑1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05. 9. 27. 3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1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6. 29. 피고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그 시기가 맞지 않고, 갑19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00만 원이 임대차보증금의 증액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의 거시증거로 “당심의 부산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3. 5. 14.자로 G에게 입금된 1,500만 원이 피고의 돈이 아니라 원고의 며느리인 H이 송금한 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 이하의 부족증거로 “갑18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존에 보증금 300만 원, 차임 10만 원으로 약정한 2011. 9. 5.자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및 차임의 인상을 조건으로 갱신한 계약인데, 위와 같이 갱신된 후에 기존에 지급하였던 위 보증금 300만 원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의 반환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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