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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나10561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3쪽 19행의 맨 앞에 “가)”를, 4쪽 10행의 맨 앞에 “나)”를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 4쪽 10행 중 “살피건대,” 다음에 “갑 제10,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같은 쪽 13행 중 “지급해 온” 다음에 “사실, 피고가 2015. 7. 14.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이 사건 가해차량을 그 소유자임을 표시하여 임대한”을, 같은 쪽 14행 중 “가해차량이” 다음에 “대외적으로 자신의 소유라는 것과”를 각 추가하고, 같은 쪽 17행 중 “자신을”을 “자신 또는 H를”로 고치고, 같은 쪽 21행 중 “피고는”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5쪽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이 피고의 사무집행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이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원고가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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