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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나9646
용역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1행 “2017년 5월 31일”을 “2016년 5월 31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면 제3행 “ A 고객의 경우”를 “A, B 고객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면 제13행 “8호증” 다음에 “12호증”을 추가하고, “증인 C”을 “제1심 증인 C”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면 제14행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갑 8, 18호증의 각 기재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9면 제10행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가 불필요한 중복 출동 사례로 들고 있는 D(을 제2호증 순번 43)의 경우 오히려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재방문을 요청하였던 것인 점” 제1심 판결 제9면 제16행 “위 (2)에서”를 “ 위 (가)항에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0면 제8행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접수일부터 출동일까지의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고객과의 일정 조율, 피고 측의 부품 공급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있어 일률적으로 원고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고가 제품 교환 및 환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제품상 하자 때문인지 원고의 서비스 처리 지연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점 ⑤ 피고의 직원이 직접 출동 처리한 건은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이관된 건이거나 원고의 처리 지연과 상관없이 피고가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일 가능성도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30건의 구체적인 출동내역과 사유가 드러나 있지 않은 점” 제1심 판결 제10면 제14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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