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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4 2016가단25225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금 13,850,000원, 퇴직금 5,347,974원, 해고예고수당 2,700,000원 합계 21,897,97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21,897,974원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초음파산업기사로서 피고가 수주한 비파괴검사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 수행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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