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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9누464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항소제기 이후에도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원고에 의해 주민센터의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을 뿐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위촉 거부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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