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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1 2017고단123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37』 피고인들과 D, E, F은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G(50 세) 가 지적 능력이 떨어져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시로 피해자에게 잔 심부름을 시키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욕설과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온 자들이다.

1. 피고인 A, B 및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 및 F은 2017. 3. 25. 05:00 경 포항시 북구 H 오피스텔 205호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 심부름을 시켰으나, 잔돈을 적게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십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두루마리 휴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A 및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및 D, E은 2017. 8. 27. 03:11 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술자리에 불렀는데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를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D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약 5m 가량 끌고 가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20 경 위 장소에서 100m 가량 떨어진 포항시 북구 K 오피스텔 202호, 피고인 B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D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간 후 변기 위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및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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