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07. 6. 30. 이후부터는 연 30%, 2014. 6. 11. 이후부터는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1. 이자율 제한 규정 위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전 서구 B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3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32만 원을 지급하고, 60일간 매일 7만 원씩 변제받아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294%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명에게 227회에 걸쳐 합계 378,000,000원 대출해주고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26.4% ~ 435.2%의 이자를 각각 지급받았다.
2. 미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회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보고), 범죄일람표,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점), 제3항,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