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5124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