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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276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6. 3. 1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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