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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22 2017가단22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2 지분에 관하여 2014. 5. 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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