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중 피고 C과 공동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원고 A을 대리하여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원고 A에 대한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 등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87569 사건, 이하 ‘제1사건’이라 한다), 2018. 11. 14. 이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6명의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자, 담당변호사인 원고 B이 2018. 11. 28. 수사검사인 피고 C에게 불기소결정 이유를 묻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 통화(이하 ‘이 사건 통화’라 한다)를 하였다.
나.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2018. 12. 5. 인터넷 정보공개 사이트에 원고들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1사건 수사기록, 원고 B이 D을 위증죄로 고발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8867 사건(이하 ‘제2사건 ’이라 한다) 수사기록의 각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피고 검사장’이라 한다)은 2018. 12. 19. 원고들의 본인 진술제출서류만을 공개하고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 6호를 근거로 공개거부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10. 25. 피고 검사장에게 다시 제1, 2사건 수사기록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 검사장은 2019. 11. 6. 같은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이하 ‘2차 처분’이라 하고, 1, 2차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검사장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