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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5 2018구합526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장이 2018.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1. 피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실시한 각 3년간의 감사 결과 중 이 사건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취지로, 피고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장(이하 지명만으로 ‘피고 강화청장’으로 지칭한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같다)은 2018. 3. 16., 피고 동부청장은 2018. 3. 21., 피고 서부청장은 2018. 3. 20., 피고 남부청장은 2018. 3. 19., 피고 북부청장은 2018. 3. 22. 각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위 각 부분공개결정 중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각 공개거부처분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8. 10. 25.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정보 중 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였으나, 피고 동부청장의 경우 현재 재판 중인 유치원 1곳, 피고 서부청장의 경우 현재 수사 중인 유치원 1곳, 재판 중인 유치원 2곳에 대하여는 수사 또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1, 2, 4, 5호증, 을나 제1, 2, 4, 5호증, 을다 제1, 2, 4, 5호증, 을라 제1, 2, 4, 5호증, 을마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이 사건 각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소수의 비위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입을 불이익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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