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1 비공개 정보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사기관에 B을 무고 및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5. 3.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111871호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당해 사건의 기록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막고자 하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는 수사기록의 목록으로서 당해 사건의 수사 결과물에 해당하는 서류 표목, 진술자, 작성연월일 및 면수를 담고 있는바, 이는 수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당해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이미 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