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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9 2020고정38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3세) 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2:27 경 대구 서구 C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꼬리뼈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내사보고( 피해자 B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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