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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2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과 약 5년 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6:00 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물파스 형 ‘ 버물 리’ 플라스틱 약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총길이 19.5cm) 의 날 부분을 손으로 쥐고 가위 날 끝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곽 후 벽의 열린 상처, 좌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피해 부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내용,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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