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 운전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월 중순경 김해시 E에 있는 고기 집과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F, G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좋아해서 3년은 기다렸는데, 자신에게 오지 않아 포기를 했다고
하며, 사실은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가지 않았음에도 “ 같은 계원 중 혼자 사는 남자와 같이 택시 타고 오다가 어방동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 “ 자신과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섹스를 하는데, H( 아들) 가 왔다고
하데,
그리고 다른 남자도 데리고 왔는지 H가 엄마 방에 들어오지 않는다.
” 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인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진술 태도, 피해자에게 위 말이 전달된 경위, 피해자의 항의에 대해 피고인이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언 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196,400 원 = 증인 I에게 지급된 일당 및 여비 67,600원 증인 G에게 지급된 일당 및 여비 64,400원 증인 F에게 지급된 일당 및 여비 64,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