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1』
1. 2017.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4. 01:40경 안동시 B건물, 2층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 C(여, 43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한 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좌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652』
2. 2018. 9. 22.경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약 5년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4:05경 안동시 B건물,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소리치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인근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피해자의 집 뒤편 베란다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이나 발로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 및 그 전후 사정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부터 4일이 지나 촬영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피해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및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및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