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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에게 중고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0. 7. 13. 인터넷 네이버 B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노트북을 구매하겠다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C에게 "85만 원인데 우선 45만 원만 송금하여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같은 해

7. 19. 위 카페의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노트북을 구매하겠다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E에게 "77만 원만 송금하여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7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3. 같은 해

9. 22. 17:40경 위 카페의 게시판에 "맥북 MC207KT(노트북)"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G에게 "6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맥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같은 해

9. 23. 10:28경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 요청결과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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