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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11.1.(955),2808]
판시사항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차액의 지급과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후 근로자가 임금 차액을 수령하고 자진퇴직한 경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결요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 인사로 인정되어 승급 누락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부분이 근로자의 자진퇴직이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구속력이 없어져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대기발령 기간 중의 직무수당 등 임금 차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임금 차액이 이미 지급되었지만 그 구제명령이 취소된다면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 상당액은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원고, 상고인

영일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1) 원고 회사가 1990.1.1. 입사한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을 총무과장에 보하여 근무하게 하다가 1991.7.23. 총무과로부터 분리 신설된 자재과 과장으로 전보시켜 근무하게 하였는데, 1992.1.31. 경영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자재과를 다시 없애고 총무과에 통폐합하면서 소외인을 자재과장에서 보직해임하고 본사 대기를 명하였고, (2) 이에 소외인이 원고 회사의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 인사라고 주장하며 1992.3.26.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4.22.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3) 소외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2.6.17. 소외인에 대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 인사임을 인정하고 대기발령일인 1992.1.31.부터 과장대우(협력작업 합리화 연구역) 보직을 받은 같은 해 4.16.까지 부당대기발령중에 받을 수 있었던 직무수당 등 임금 차액 전액을 지급하며, 동 대기발령과 관련하여 승급 누락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였는데, (4)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구제명령을 한 피고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5) 한편 원고 회사가 1992.7.13. 피고로부터 위 구제명령을 송달받자, 소외인의 직무수당 등 임금 차액을 청산하여 주었고, 소외인이 그 직후인 같은 달 16. 원고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달 31.자로 퇴직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의 구제명령 중 과장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 인사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승급 누락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인이 자진 퇴사하여 그 내용이 무의미하여졌고, 장차 원고 회사의 인사나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대표이사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유는 사실적, 경제적 이유에 불과하여 그들 사유로서는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대기발령기간중의 직무수당 등 임금차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 부분은 원고의 임의변제로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아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었으므로 처분을 취소한다 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고, 지급금의 반환 등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부당대기발령 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피고의 재심판정에 대한 적법 여부를 가리는 이 소송에서 임금 차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 부분에 대하여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그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구제명령 중 과장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인사로 인정되어 승급 누락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부분이 소외인의 자진 퇴직이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원고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져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대기발령기간중의 직무수당 등 임금 차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임금 차액이 이미 지급되었지만 이 사건 소송에서 그 구제명령이 취소된다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불한 임금 상당액은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은 구제명령의 이행으로서 지급된 임금의 반환 여부는 별도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하여 민사소송에 미루고 있지만, 위 명령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후에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적법함이 입증되더라도 공정력 있는 위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된 임금 상당액은 그 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는 부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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