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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2. 12. 10. 선고 92구18902 판결 : 상고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92(3),543]
판시사항

노동위원회의 부당대기발령 구제명령에 의하여 원직에 복귀하고 임금차액을 지급받은 후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노동위원회의 부당대기발령 구제명령에 의하여 원직에 복귀하고 임금차액을 지급받은 후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내용 중 대기명령이 부당인사에 해당함을 인정한다든가 대기발령과 관련하여 승급누락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은 구제명령이 있은 후 당해 근로자가 퇴사한 마당에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대기발령기간 중 임금차액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그 명령에 따라 회사가 임의지급함으로써 집행이 종료되어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었으므로 명예회복이나 기지급한 임금차액의 반환을 촉구하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는 외에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어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원고

영일기업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6.17. 원고와 소외 이광열 사이의 92부해(대기발령)89호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회사는 1990.1.1. 입사한 소외 이광열을 총무과장에 보하여 근무케 하다가 1991.7.23. 총무과로부터 분리 신설된 자재과의 고장으로 전보시켜 근무케 하였는데, 1992.1.31. 경영합리화조치의 일환으로 자재과를 다시 없애고 총무과에 통페합하면서 이광열 자재과장에게 보직해임하고 본사 대기를 명하였다.

나. 이에 이광열이 원고 회사의 위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인사라고 주장하며 1992.3.26.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는 1992.4.22. 이광열의 구제신청을 기각결정하였다.

다. 이광열이 위 결정에 불복하고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2.6.17. 이광열에 대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은 부당인사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대기발령일인 1992.1.31.부터 과장대우(협력작업합리화 연구역)보직을 받은 1992.4.16.까지 부당대기발령중에 받을 수 있었던 직무수당 등 임금차액 전액을 지급하며, 동 대기발령과 관련하여 승급누락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하는 취지로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광열이 피고의 재심판정이 있은 직후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던 직무수당 등을 모두 받고, 1992.7.31. 퇴직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판정에서 직무수당 등의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이의 시정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원고 회사의 이광열에 대한 당초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은 원고 회사의 원청 회사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경영합리화조치 요구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한 것인데, 이 사건 재심판정이 그대로 존속하게 되면 장차 원고 회사의 인사권 행사에 공신력을 잃게 하여 불신풍조를 생기게 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며, 이 사건의 귀추가 원고 회사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협력업체를 포함한 포항시내 모든 중소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있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원고 회사가 1992.7.13. 피고로부터 이광열에 대한 위 인정의 구제명령을 송달받자, 이광열의 직무수당 등 임금차액을 청산하여 주었고, 이광열이 그 직후인 1992.7.16. 원고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1992.7.31.자로 퇴직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의 구제명령 중 1992.1.31.자 과장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인사에 해당함을 인정한다든가 동 대기발령과 관련하여 승급누락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부분에 관하여는 이광열이 원고 회사를 자진퇴사한 마당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무의미하여졌다 하겠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차 원고 회사의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거나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사유는 사실적, 경제적 이유에 불과하여 그들 사유로서는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다음 대기발령기간 중의 직무수당 등 임금차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부분에 관하여는 의 대기발령 등이 부당인사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조치로서 위 구제명령의 취지에 따라 이미 임금차엑 등이 지급되어 버린 현재로서는 원고 회사의 임의변제로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 그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그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후에 그 처분의 취소를 한다하여 명예회복, 기지급한 임금차액 등의 반환을 촉구하는 등 사실상의 이익이 있는 외에 그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지급금의 반환 등 문제에 관하여는 위 구제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는 간접적인 해결방법에 불과하여 분쟁해결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라 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지어야 할 것이며, 그 전제가 되는 대기발령 등 조치의 당부에 관한 재심판정에 관하여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진 한, 부당대기발령 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피고의 재심판정에 대한 적법 여부를 가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임금차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부분에 관하여 이를 독립하여 다툴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재판장) 이주영 길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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