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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7 2020구합6448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청구
주문

피고가 2020.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1996. 2 16.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사하여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6. 13. 위 연구소의 C 본부 D 팀장으로 보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9. 4. 13.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9. 4. 15. 09:35 경 만 5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 상 망인의 사인은 아래와 같다.

( 가) 직접 사인 대사성 산증 ( 나) ( 가) 의 원인 다발성 장기 부전 ( 다) ( 나) 의 원인 급성 심근 경색

다. 원고는 ‘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2. 18. ‘ 원고에게 급성 심근 경색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는 사유를 들어 유족 급여 및 장의 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11, 12호 증,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6. 2. 16.부터 2018. 6. 12.까지 약 22년 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6. 13. 위 연구소의 C 본부 D 팀장으로 보임되어 그동안 해보지 않은 생소하고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급성 심근 경색이 발병하기 하루 전까지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은 희소성 망막염을 앓고 있어 위와 같은 생소하고 과다한 업무는 망인에게 더욱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었다.

망인은 심근 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중한 기존질환이나 위험 인자가 없었다.

따라서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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