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11. 5. 31. 08: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출구를 나와 그 부근 G빌딩 6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H 현장준비팀 사무실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08:27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던 자로 업무상 과로(급성, 만 성), 스트레스, 급격한 환경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2008년에 심혈관 시술을 받았는데, 2008. 5.경 인천광역시 I 공사 현장 업무를 수행할 때부터 휴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였고, 2011. 4.경부터는 H 건설 공사의 광주광역시 현장 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망인은 이와 같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2개 공사현장의 업무를 한꺼번에 맡아 수행하면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결국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병인 심장 질환을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