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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6 2020고단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D’이라는 여성의 가명을 사용하여 페이스북 SNS 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여성의 사진을 게시한 다음, 위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남성들과 교제를 할 것처럼 접근하여 생활비를 요구하거나, 남성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고 그 내용을 저장하여 이를 빌미로 남성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마음을 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6.말경 대구시 북구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너가 씨발년아, 걸레냐 보지 핥고 싶다, 빨아줘 빨리’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성희롱죄로 경찰에 고소하겠다. E가서 변호사까지 선임받았다’는 문자메시지 및 ‘좋게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진흙탕 싸움으로 만드셨으니 문자가 안되면 1인 시위라도 해야겠네요, F 가서’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경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합의금 명목의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초경 대구시 북구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보고 대화를 요청한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C과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동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휴대폰 정지된 것을 풀어야 하고, 내 생활도 어려우니 생활비를 주면 생활고를 해결하고 서울에 올라가 함께 살 수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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