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 2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7. 8. 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중 4,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만, 피고는 2017. 8. 3.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
거나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460조는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