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3. 10. 31.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복사기 판매 및 대여, 대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게 되자 허위로 복사기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적에 따른 수당도 확보하고 허위 계약으로 출고된 복사기를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 주) 스쿨 룩스 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2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스쿨 룩스가 피해자 회사에 중고 복사기( 이른바 ‘DEMO 기’) 무료 대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 주) 스쿨 룩스가 복 사기 대여를 신청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9-13에 있는 ( 주) 스쿨 룩스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회사가 배송한 중고 복사기를 마치 피고인이 직접 ( 주) 스쿨 룩스 사무실에 설치할 것처럼 행세하며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1,500,000원 상당의 복사기를 교부 받았다.
2. 한솔 씨 앤엠( 주) 계약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8. 30. 경 한솔 씨 앤엠( 주 )에 대한 중고 복사기 무료 대여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고 받은 복사기를 위 업체에 설치하여 주었으나, 2012. 12. 10. 경 한솔 씨 앤엠( 주 )에서 서비스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해야 할 위 복사기를 그 때부터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2. 10. 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154-2 흥 남 빌딩 3 층에 있는 한솔 씨 앤엠( 주) 사무실에서 위 복사기를 철거한 후 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