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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9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경부터 2012. 9. 7.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 E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11. 8. 위 회사에서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입금된 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7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한 후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322,106,885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부산은행 및 신한은행 예금계좌, 피고인의 오빠인 H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249,750,82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회사의 거래처인 ‘I’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I’의 대표인 J 명의의 예금계좌로 고철대금을 송금한 후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8. 위 회사에서 ‘I’로부터 7,220kg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음대로 위와 같은 중량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2. 5. 9. 위 J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고철 공급대금 명목으로 3,212,900원을, 그 무렵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21,29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526,320원을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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