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5』 피고인은 2016. 10. 7.경 지인인 L를 통해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조금 더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사금융 채무 2,5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지인으로부터 빌린 약 7,0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독촉을 받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주변에서 돈을 빌려 그 전에 발생한 다른 채무를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또한,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7. 김해시 부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31,808,61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74』
1. 201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내가 포항에서 복사기렌탈사업을 하려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다, 일단 시작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놓치기가 아쉽다, 복사기 2대를 사서 임대를 하면 월 70만 원 정도 버는데, 복사기 2대 값 1,000만원을 투자를 하면 일단 그 돈으로 복사기 2대를 사서 렌탈사업을 하고 월 수익금에서 65만원씩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1년 후 그 복사기를 중고 값 800만원으로 쳐서 내가 매입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복사기 구입비용 등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