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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노734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베개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약 30여 년간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를 당하여 왔고, 이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로부터 폭행 및 학대를 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평소 경찰, 검찰 등에 지인이 많다는 점을 과시하고 조직폭력배들과 가깝게 지내고 있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폭행 및 학대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피고인이 도망갈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는 피해자의 친정식구까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하여 피고인이 살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설령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매 맞는 아내 증후군 및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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