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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49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도예가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과 K의 작품인 도자기를 파손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단 1회 밀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이 도로에 적치한 공방 자재로 택시가 지나가지 못하게 되자 택시에서 내려 공방 자재를 발로 찬 것이 시비가 되어 언쟁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갑자기 밀친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리력을 행사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적치한 공방 자재를 발로 찰 경우 파손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거나 주의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를 밀치는 것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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