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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노1274
살인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피해자 F은 지속적으로 아내인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을 휘두르며 살해 위협을 해 왔고, 이 사건 직전에는 범행의사, 범행도구, 범행시기, 범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면서 살해 위협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혼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학대, 살해 위협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이 사건 직전 피해자가 살해방법과 살해시기를 고지하는 등 피고인을 살해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 또는 그 예비단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살해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할 경우 피고인이 건장한 남성인 피해자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도망을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학대 강도는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였고 피고인이 도망가면 피해자가 친정식구들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두 딸을 피해자의 곁에 남겨둔 채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살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므로 상당한 이유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불가벌적 과잉방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유탈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건 발생 직전 자신의 생명에 대한 침해가 곧 일어날 상황에서 벌어진 점, 피고인은 이미 누적된 가정폭력으로 인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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