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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나3003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로, 2009. 4. 1.부터 2015. 1. 5.까지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했고, 2017. 2. 24.부터 C조합의 감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의 C조합 계좌(D, E)에 있던 돈이 아래 표와 같이 피고 계좌로 이체되거나, 피고에 의해 출금되었다.

순번 날짜 금액(원) 순번 날짜 금액(원) 1 2011. 6. 16. 500만 5 2018. 3. 15. 660만 2 2011. 7. 11. 300만 6 2018. 3. 20. 1,500만 3 2013. 8. 19. 200만 합계 4,160만 4 2016. 2. 26. 1,000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8, 9,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41,6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가 집에 둔 예금통장과 도장을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가 직접 출금전표를 작성하거나 C조합 직원을 시켜 출금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위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돈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 피고는 원고를 강요하여 출금전표에 서명날인하게 한 다음 위 표 순번 5 기재 돈을 인출하고, 원고를 강요하여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받아 위 표 순번 6 기재 돈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판단 1 위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돈에 관한 판단 갑 4, 6, 9, 1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가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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