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내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에서 중령으로 예편하였다. 군 복무 중 머리를 다쳐 국가유공자가 되었는데, 국가유공자에게는 군용 양말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특혜가 있다. 내가 국가유공자니까 당신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군용 양말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지금 다른 국가유공자의 군용 양말 납품 계약기간이 끝나 가는데, 그 사람이 재계약받지 않고 우리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로비)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대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하거나 해병대에서 복무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군용 양말 납품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특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영업활동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군용 양말 납품계약을 수의계약 형태로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9.경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2. 1. 17. 100만 원, 같은 달 27일 300만 원, 같은 해
2. 9. 250만 원, 같은 달 20일 110만 원, 같은 달 20일 136,400원, 같은 달 24일 406,900원, 같은 달 29일 100만 원, 같은 해
3. 6. 403,230원, 같은 달 28일 5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2. 3. 7.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농협 법인카드 2개를 교부받아 2012. 2. 16.경부터 2012. 3. 27.경까지 사이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