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17 2014가단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7. 5. 22. 10,000,000원, 같은 달 28일 20,000,000원, 같은 달 29일 2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 중 30,000,000원은 2009년 가을경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물건으로 대물변제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2. 21. 10,000,000원, 같은 달 22일 10,000,000원, 2010. 1. 4.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면서 이자 대신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매하는 물건에 대하여 할인을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그 후 여러 차례 변제기일을 정하여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50,000,000원 - 30,000,000원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2007. 5. 22.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를 대신하여 소외 C에게 물품을 주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C의 사기행위로 말미암아 물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도의적 책임으로 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50,000,000원 상당의 대물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30,000,000원 상당의 대물변제는 인정된다.

또한 그 후 피고는 2009. 12. 21.부터 2010. 1. 4.까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이자 대신 보쉬 제품을 8%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이하 ‘이자 지급 특약’이라 한다), 추가로 피고가 제공하는 부품에 대해 7%를 할인하여 그 금액을 원금에 충당하기로(이하 ‘원금 상환 특약’이라 한다) 약정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이자 지급 특약에 따라 35,285,356원 상당의 금원을 할인하여 주었고, 원금 상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