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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2057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7. 9. 20.부터 2008. 10. 9.까지 및 2008. 11. 22.부터 2009. 1.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2008년 11월분 운송비 채무가 6,920만 원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08. 12. 10.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사이에 C에게 원고를 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합계 5억 1,72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4장{액면금 1억 3,460만 원(어음번호 D), 액면금 1억 3,460만 원(어음번호 E), 액면금 2억 원(어음번호 F), 액면금 4,800만 원(어음번호 G), 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각 어음은 각 지급기일에 각 어음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다.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발행한 이 사건 각 어음금 중 6,920만 원은 원고의 C에 대한 2008년 11월분 운송비로 결제되었으나, 이 사건 각 어음금 중 나머지 4억 4,800만 원은 피고가 C의 대표이사 H를 통하여 할인한 다음 자신이 직접 또는 H를 통하여 원고의 실사주인 I에게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2008. 11. 25. 50만 원, 같은 달 28일 50만 원, 같은 달 29일 200만 원, 2008. 12. 1. 1,000만 원, 같은 달 10일 500만 원, 같은 달 19일 20만 원 합계 1,820만 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 이라 한다)을 가지고 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어음금 중 4억 4,800만 원과 이 사건 가지급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 중 15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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