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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7 2018나11938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표1-2] 순번 2번의 임대기간 중 ‘2010, 3, 30,’을 ’2010. 3. 30.‘으로 고친다.

4쪽 나) ⑵항 2줄의 ‘J호’를 ‘K호’로 고친다. 5쪽 [인정근거]와 9쪽 1줄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5쪽 2) 가 항 5줄의 ‘제2조는’을 ‘제2항은’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제3차 임대차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I 편입 시 보상금 수령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하려는 의도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원고가 I에 편입될 때까지 농사를 지어도 되는데 편의상 임대기간이 2년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가 제3차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으므로, 항소이유서로써 위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따라서 제3차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나. 판단 을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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