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나495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4행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뒤에 ‘를 발생시켰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