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약 1년간 내연관계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 31. 01:3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개 같은 년, 사람 같지 않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해 영업을 일찍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검사는 2019. 4. 16. 이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위협하여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를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해 영업을 일찍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4. 21:00경 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업주인 피해자를 찾아와 "손님이랑 같이 술 먹고 장사를 하려고 하냐 "고 큰 소리를 치면서 난동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전문진술 제외)
1. 업소 CCTV 영상 CD(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가.
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자발적인 의사로 노래방 영업을 종료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