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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04. 10. 선고 2008구합3044 판결
부가가치세 신고분 무납부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국승]
제목

부가가치세 신고분 무납부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

요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자의 신고 무납부에 따라 과세관청이 무납부세액을 고지하는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소 제기는 부적법하며, 사업자등록신청 보정요구에 응하였고 행위자와 동업할 것을 계획하였으므로 명의도용이나 단순한 명의대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3.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8.3.5.자로 고지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005,900원(본세 14,827,965원+가산세 177,935원)과 가산금 450,170원 및 2008.4.1.자로 예정고지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7,413,980원의 부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철 도소매업체인 ○○상회는 원고 명의로 2007.7.12. 피고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구 ○○동 197-○○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08.5.27.폐업하였다.

나. 위 ○○상회의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2008.1.25. 피고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827,972원이 신고되었다.

다. 그러나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3.5.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005,900원(본세 14,827,972원+가산세 177,935원, 납부기한경과 가산금 450,170원을 포함하면 15,456,070원이 된다)을 납부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8.4.1.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였는데,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7,413,980원이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자신이 ○○상회의 실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08.5.2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6.23.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7.1.부터 2007.12.31.까지 부산 ○○○구 ○○동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영업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위 기간을 포함하여 2008.2.21. 퇴사할 때까지 거제시에 소재하는 ○○기업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원고는 2007년 7월경 소외 김○기의 제안에 따라 ○○기업 퇴사 후를 대비하여 원고 명의로 ○○상회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원고의 집에 보관해 두었었는데, 김○기가 임의로 원고의 처로부터 위 사업자등록증을 펙스로 송부받은 후, ○○상회란 상호로 무단 영업을 한 것뿐임에도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ㆍ부당하다.

(2) 김○기가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위하여 신고한 매출은 허위매출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판단

(1)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부본

이 사건 소 중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나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상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08.3.5.자 납부고지는 원고 명의로 2008.1.25.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827,972원이 신고되었음에도 위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위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함과 아울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어서, 위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할 뿐 이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부분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玭�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며,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2000.9.22. 선고 2000두2013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는 신고납세방식에 따른 조세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그 납부할 세액이 확정신고됨에 따라(부가가치세 신고가 감상기에 의해 도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본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08.3.5.자 납부고지는 원고 명의로 2008.1.25.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827,972원이 신고되었음에도 위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위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함과 아울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어서, 위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할 뿐 이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부분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와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에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며,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고지하면서 그 세액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청구취지 기재 가산금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그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정수절차를 개시하였다거나 이를 확정하는 어떤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다.

(3)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부분

이 사건 소 중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1652 판결, 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본세는 신고납세방식에 따르는 조세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그 납부할 세액이 확정신고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가 김○기에 의해 도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원고로서는 위 신고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법에 규정된 기한(과세기간 종료 후로부터 25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부분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때에는 사살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왕○권의 일부증언,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4.6.부터 2008.2.21.까지 거제도에 소재 하는 ○○기업에 재직하였다는 경력증명서 및 임○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실, 원고 명의의 ○○은행 통장에는 2007년 10월경 위 ○○기업의 소재지인 거제도가 아닌 부산 ○○동 등에서 입출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 원고의 처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은행통장 및 인장을 원고와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김○기에게 주었다고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실, 김○기가 위 사업자등록증을 임의로 사용하여 사업을 하였고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실, ○○상회와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비철의 직원인 왕○권도 김○기와 거래하였을 뿐, 원고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역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원고 명의로 2007.7.12. 관할 세무서에 ○○상회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자 관할 세무서가 사전확인 조사자로 분류하여 2007.7.20. 원고에게 보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 명의의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20,000,000원 입금 통장이 제출되어, 2007.7.27. 이를 토대로 조사를 한 후 사업자등록이 수리된 점, 원고는 자신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집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아닌 김○기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상회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처가 원고의 동의도 없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원고명의 예금통장에다가 원고의 인장까지 김○기에게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선뜻 믿기는 어려운 점, 원고 스스로 ○○기업 퇴직 후 김○기와 동업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김○기가 무단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상회를 운영하였다거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매출이 허위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처분을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자체의 하자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가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사유를 들어 원고의 신고로 조세채무가 확정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한 처분 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개인사업자의 신고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확정신고 절차 등을 통하여 그 세액을 정정할 수 있을 터인데, 국세청의 심사청구 과정에서 원고에 의하여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2008년 제1기분 발행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합계 577,146,800원이고, 세액이 합계 57,712,680원이므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한 세액을 훨씬 초과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3.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금 부과처분의 각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가산세부분과 피고가 2008.4.1.자로 예정고지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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