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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6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카운티 마을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9:43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 회 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위 회 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45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7. 23:42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및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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