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8:44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백양 순 환로를 진행하던 중 백양 노인회관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길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83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위 버스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 제대학교 부산 백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받던 피해자를 같은 날 10:38 경 대퇴부 개방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1983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