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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16 2017고단6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D( 주 )를 운영하며 상시 2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6. 경부터 2017. 1. 26. 경까지 사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2월 분 임금 2,321,800원, 2017. 1월 분 임금 1,852,500원 등 임금 4,174,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연번 20 내지 2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649,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6. 경부터 2017. 1. 26. 경까지 사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79,42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연번 21, 2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616,39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퇴직금산 정서, 임금 대장

1. 사업장 정보 집, 법인 등기부 등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발주처 (C) 의 경영 악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우선순위를 정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을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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